육아휴직 준비하기
- 부재 1년 먹고살기 '육아휴직 급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엉클김씨 입니다.
오늘은 1년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NZ 1년살기 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1년을 해외에서 살기위해서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는 온전한 급여생활자 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25년 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저희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
개정안 내용은?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음
-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준비하여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로 한정)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걔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유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신청기한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기간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예상 월 육아휴직급여
저희 부부는 대략 200~2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과 함께 1년동안 생활 하는데 사용 할 것입니다. 한달 생활비는 대략 3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집 렌트비가 빠지기 때문에 저정도면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지내보기로 하였습니다. ^^;
지내면서 현지 물가와 한,두달 살아보면 실 생활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정보 찾아보는 곳 - 상세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1) 링크 : 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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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24
- 육아휵직 제출사항 및 급여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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