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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1년 살기 II - 학력인정

by 엉클김씨 2024. 11. 13.

학교신청 II - 유학 학력인정

학력인정 - 유학
학력인정 - 유학

 

 안녕하세요. 엉클김씨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유학을 위한 학교신청과 유학시 학력인정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던 내용이고, 9월쯤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유학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몰랐던 부분이라 유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학의 종류 -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조금은 원론 적인 내용이지만 참고하세요

※ 해당 내용은 찾기위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당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임

 

※ 자비유학의 개념

 

 1. 해외 유학 이란?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2. 국비유학 이란?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3. 자비유학 이란?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학이 자비 유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가 자비 유학이고, 자비 유학에서 "인정유학" 과 "미인정유학"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유학이고, 개인의 목적에 의해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미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인정유학이 됩니다.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구분은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인정유학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인정유학 (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희의 경우가 미인정유학이 됩니다.ㅜㅜ 저희는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부부가 아이들과 같이 가는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저는 일 때문에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출국하기 때문에 미인정유학이 된다고 합니다.

 자비유학의 특례사항은 인정유학으로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무원이거나, 회사주재원 등과 같이 파견근무를 갈경우에는 인정유학이 됨

 

 

그렇다면 자녀의 학적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

 저희는 미인정유학이기 때문에 학적처리에 미인정유학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국부터 입국시까지의 학적 처리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자면 미인정유학은 우선 결석처리되고 귀국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이부분에서 해외 학력인정 학교에 다녀야 되며, 인정학교 목록은 교육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학적처리 - 미인정유학자 기준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 2]
미인정 유학자는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1항 참조).
귀국 후 편입학하기 - 미인정유학자 기준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 참조).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 중요!! 유학을 간 후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또 중요!!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에는 재취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허용할 수도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도 실시할 수 없음).

 

 

 

결론!!

 자녀가 미인정유학 이후 한국의 학년제에 맞게 복학하기 위해서는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큰 문제 없이 복학이 가능함!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 없이 복학 가능함)

 

 단! 재취학을 위한 서류준비를 잘 해야 함

출국시 준비
학교에 서류 제출
 - 정원 회 학적 관리 신청서
 - 학부모 동의서, 행정 정보 동의서
 - 현지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 후 재취학 준비
학교에 서류 제출
 - 재취학 신청서 (학부모 동의란 포함)
 - 교육부 인정 학교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해외 학력인정학교 목록 참고)
 - 재취학에 따른 이수인정평가 진행
 - 성적증명서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관련서류 제출 및 학년 배정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이며, 아이들 유학가기전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대부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무리없이 재취학이 가능하다고 하니 준비사항이 빠지지 않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및 관련정보 확인

 

자비유학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1&cciNo=1&cnpClsNo=2

 

해외유학자 >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자비유학 (본문) | 찾기쉬운 생

자비유학, 자비유학인정, 자비유학요건, 자비유학인정신청, 자비유학인정취소

www.easylaw.go.kr

 

출국 시 학적 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 하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2&cnpClsNo=2

 

해외유학자 > 귀국 > 귀국 후 조치 >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본문) | 찾기쉬운

출국학적, 귀국학적, 학적처리, 인정유학학적, 미인정유학학적, 유학후편입, 미인정유학편입

easylaw.go.kr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 (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2024년 9월 30일 기준)

 - 엑셀다운로드 후 국가 선택 및 학교 검색 필요 (자료가 많아 엑셀 검색 방법 확인하시고 검색하세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11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교육부 > 정책 > 초·중·고 교육

제목 :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2024. 8. 30. 기준)제목 :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2024. 9. 30. 기준)- 변경내용: 노르웨이, 테네시,

www.moe.go.kr

 

2024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pdf
1.23MB